방폭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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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이라 하여 불(라이터불 등)을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인화되어 사업장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화성 물질이 드럼형태에 용기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량의 분진이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업체에서는 방폭지게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여 구입을 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의 경우 방폭 지역에서의 지게차는 UL인증의 방폭형 지게차를 당연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폭발성가스나 가연성액체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기류"는 방폭승인을 취득한 방폭형기기류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방폭기기류는 노동안전법에 의해 노동성장관 정한 규정에 때라 방폭검정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화학업체의 생산라인 및 원료 보관 창고, 화약창고,
인조섬유 생산라인 등
d : 내압방폭구조
  밀폐구조의 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도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며,
또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해당기기: 제어장치, 모타, 스위치박스 등의 전기기기)
e : 안전증 방폭구조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과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성능과 안정성을 높인 구조.
또 수소가스잔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가스가 자연방출되도록 한 구조.
( 해당기기 : 밧데리, 전기식혼)
2 : 폭발등급
  폭발성가스를 위험도에 의해 1,2,3 의 종류로 분류, 등급이 높을수록 폭발력이 크며 위험도가 높게 된다.
G4 : 발화그룹
  폭발성가스를 5단계로 분류. 등급이 높을 수록 발화점이 낮으며, 위험도가 높게된다.